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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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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합동위원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8조(합동위원회)''' ① 이 협정의 시행에 관한 상호 협의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양국 정부 사이의 협의 기관으로서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합동위원회는 유고랜드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 1명과 루이나 정부가 임명하는 대표 1명으로 구성하며, 각 대표는 대리인 1명과 직원을 둔다. ③ 합동위원회는 어느 일방 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합한다. ④ 합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합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기존의 조치와 관행은 그대로 유지된다. ⑥ 합동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을 외교 경로에 회부하는 것은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른다. ⑦ 합동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협정 운용의 실질적 중심이다. 시설과 구역의 공여와 반환, 노무 분쟁, 형의 집행 장소, 제22조 제10항의 절차 정지가 모두 이곳에서 결정된다. 제5항이 합동위원회의 성격을 규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 상태가 유지되므로, 이미 시행 중인 조치를 바꾸려는 쪽이 항상 불리하다. 현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대부분 루이나이므로, 합의 불발은 언제나 루이나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제6항은 그 출구마저 막는다. 합동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외교 경로로 올리려면 양국이 합의해야 하므로, 루이나가 동의하지 않으면 쟁점은 합동위원회에 머문 채 제5항에 따라 현상이 유지된다. 1988년 유고랜드의 개정 제의가 교섭에 이르지 못한 것도 이 경로를 통해서였다. 유고랜드 측 대표는 외무부 차관, 루이나 측 대표는 주유고랜드 루이나군 부사령관이 맡는 것이 관례다. 유고랜드는 외교 당국이 나서는데 루이나는 군이 나선다는 구성 자체가 비대칭이라는 지적이 있다. 분과위원회는 현재 9개다.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8879,#003324><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008879><rowcolor=#ffffff> '''분과위원회''' || '''소관''' || ||시설·구역 ||공여, 반환, 개량 평가 || ||재판권 ||공무 증명서, 신병, 형 집행 || ||민사청구권 ||제23조 청구 처리 || ||노무 ||고용 조건, 분쟁 || ||통관 ||면세 반입 || ||조달 ||현지조달 || ||재정 ||분담금, 회계 || ||환경 ||2001년 신설 || ||시설 이전 ||2004년 신설 || 제7항에 따라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유고랜드 민의원은 2003년부터 의사록의 국회 제출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협정 조항을 들어 거부하고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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